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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5

실업급여 5차 신청하기(주의사항과 구직신청방법) 얼마 전 실업급여 5차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온라인 교육을 들으며 구직 외 활동을 주로 해왔는데 이번에는 실업급여 5차부터는 월 2회 중 구직활동 1건이 무조건 포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직활동내역을 첨부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 5차 신청주의사항 구직활동은 월 2회 신청하여야 하며 각각 다른 날짜여야 한다. 구직 외 활동으로는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직업선호도 심리검사가 1회 가능하다 온라인 취업특강은 최대 3회까지만 인정되므로 이미 3회를 다 사용했다면 더 이상 사용 할 수 없다. 워크넷은 자동으로 지원내역이 전송되지만 민간 취업사이트(잡코리아, 사람인)는 따로 구직내역을 파일로 첨부해야 한다. 구직활동을 할 때는 워크넷에서 입력한 직무와 일치해야 한다 2. 워크넷 직업선호도.. 정보 2024. 4. 5.
실업급여 이해하기 실업급여란 무엇일까?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갑작스러운 실업 사태에 직면할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이 금전적 지원은 실업보험 형태로 제공되며, 근로자가 월급에서 일부를 고용보험료로 내고 있는 동안 적립된 자금을 통해 지원됩니다. 주요 목적은 실업자가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데 필요한 활동과 비용을 충당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통해 어떤 이점이 있을까? 실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실업자가 구직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합니다. 구직 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비용, 예를 들어 교통비, 사진 촬영 등을 지원합니다. 새로운 직장을 찾기 위해 필요한 교육 및 기술 개발 비용을 지원합니다.. 정보 2024. 2. 16.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금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입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고 신청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근로자 자신의 사유나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근로를 중단한 경우. 근로자 자신의 의사에 따라 근로 형태를 변화시키거나 해고당한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 종료 후 그 배상으로부터 13주 이내에 식견없는 요구로 퇴직한 경우. 이직확인서 실업급여를 받는데는 이직확인서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 처리를 해줘야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방법 실업급여 신청 자격 18세 이상이며, 만 65세 이하일 때까지 신청 가능. 최근 6개월 동안 취업하지 않은 상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정보 2024. 2. 13.
이직확인서 처리방법 퇴직후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주가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주어야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작성이 안되어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방법 홈페이지 고용보험 사이트 홈페이지 : 추가적으로 본인의 이직확인서 처리현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경로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회원가입후 로그인* > 상단 메뉴의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 로그인: 공인인증서, 휴대폰/ 아이핀 본인인증 모바일 고용보험 모바일 앱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가능 경로 : 고용보험 모바일 회원가입후 로그인* > 실업급여 >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사업장명, 이직일, 이직사유, 피보험단위.. 정보 2024. 1. 11.
실업급여 신청방법, 교육방법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퇴사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되며,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음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워크넷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한다. 워크넷 바로가기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고용보험 바로가기 3.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 카테고리 없음 2023.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