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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교육방법

우아한아빠 2023. 11. 18.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퇴사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되며,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음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워크넷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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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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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


4.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


5.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실업급여 금액

 

1.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급여의 60%입니다.

 

2.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입니다.('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17년 4~12월은 50,000원 / '17년 1~3월은 46,584원 / '16년은 43,416원)


3. 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4. 최저 구직급여일액은 가입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최저임금일액으로 계산됩니다.


5. 하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1일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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