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로 자동차세 알아보기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은 자동차세를 내야 합니다. 재산세와 비슷한 개념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차량별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 차이와 일시금으로 자동차세를 냈을 때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납신청 시 할인율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눠서 두 번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한 번에 내는 연납 신청을 한다면 2024년 기준 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연초에만 연납이 가능한 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3월 6월 9월에도 연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초에 내는 게 아무래도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이 혜택도 이전에는 10%였지만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3%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
대한민국은 자동차세를 배기량에 따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거의 내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죠. 전기차는 배기량이라는 게 없으니 수소차와 함께 10만 원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1억이 넘는 전기차보다 2000만 원짜리 준중형차가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요즘시대에 배기량만으로 세금을 징수한다는 건 뭔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배기량에 맞춘 자동차 제작
자동차세를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에 대한 불만은 하루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1976에 세목이 신설된 이후 거의 큰 변화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배기량비례 세금 때문에 자동차 제조사는 기준점보다 1cc 낮춰서 자동차를 제작합니다. 1.6 모델은 1599cc, 2.0 모델은 1999cc로 제작이 되어 나옵니다. 정말 세금 때문에 이렇게 제작을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경차의 기준의 800cc였을 때 799cc로 제작하던 마티즈를 경차의 기준이 1000cc로 올랐을 때부터 999cc로 제작하는 걸 보면 거짓말 같지는 않습니다.
친환경차의 세금은 일괄 10만 원
4~5년 전만 해도 전기차를 보는 것 자체가 그렇게 흔치 않은 일이었는데 요즘은 정말 전기차가 많습니다. 보조금도 엄청 많이 주는데 자동차세도 "그 밖의 승용자동차"라는 항목으로 10만 원밖에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이 좀 더 똑똑한 걸 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동차세 계산기
자동차세 계산기는 나의 차량의 번호만 입력하고 자동차세를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 세금이 얼마인지 고지서에 나오지만 나의 자동차세 세금이 얼마인 줄 알아야 혹시나 세금이 잘못부과가 되었을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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