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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처리방법

우아한아빠 2024. 1. 11.

퇴직후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주가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주어야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작성이 안되어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방법

 

 

 

홈페이지

고용보험 사이트

 

  • 홈페이지 : 추가적으로 본인의 이직확인서 처리현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경로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회원가입후 로그인* > 상단 메뉴의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
  • 로그인: 공인인증서, 휴대폰/ 아이핀 본인인증

모바일

  • 고용보험 모바일 앱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가능
  • 경로 : 고용보험 모바일 회원가입후 로그인* > 실업급여 >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 사업장명, 이직일, 이직사유, 피보험단위기간, 평균임금, 처리기관, 처리상태 확인

 

 

 

 

 

이직확인서의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으로 10일이며, 처리기간 이후에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해당 신청서 접수여부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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