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바뀐 최저 시급 주휴수당 계산 방법
알바 최저 시급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위한 주휴수당 계산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법적 근거, 계산 공식, 실제 예시 등을 통해 쉽고 정확하게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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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의 유급휴일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모든 만 15세 이상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이는 파트타임 근로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주휴수당 = (평균임금 x 소정근로일수) / 소정근로시간 x 주휴일수
1. 평균임금 계산
- 일급 근로자:
- 일급 x 1일 근로시간
- 월급 근로자:
- 월급 x 12개월 / (소정근로일수 x 소정근로시간)
2. 소정근로일수
- 일주일에 5일 근무하는 경우: 1개월(4주)에 20일
- 일주일에 6일 근무하는 경우: 1개월(4주)에 24일
3. 소정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
-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보다 짧거나 길 수 있음
4. 주휴일수
- 일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 1회
- 공휴일 근무 시: 다음 주에 1회의 추가 유급휴일
주휴수당 계산 실제 예시
[예시 1: 일급 근로자]
- 일급: 시급 1만 3천 원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소정근로일수: 20일
- 소정근로시간: 160시간
주휴수당 = (1만 3천 원 x 8시간 x 20일) / 160시간 x 1회 = 1만 3천 원
[예시 2: 월급 근로자]
- 월급: 260만 원
- 소정근로일수: 20일
- 소정근로시간: 160시간
평균임금 = 260만 원 x 12개월 / (20일 x 160시간) = 1만 3천 원
주휴수당 = (1만 3천 원 x 20일) / 160시간 x 1회 = 1만 3천 원
주휴수당 계산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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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 소정근로시간은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공휴일 근무 시에는 다음 주에 1회의 추가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장근로 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은 연장근로수당에 포함됩니다.
- 미성년자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계산 시 청소년근로기준법의 규정을 따르아야 합니다.
알바 최저 시급 적용 시 주휴수당 계산
알바 최저 시급인 시급 1만 3천 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3: 일급 근로자 (알바 최저 시급)]
- 일급: 시급 1만 3천 원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소정근로일수: 20일
- 소정근로시간: 160시간
주휴수당 = (1만 3천 원 x 8시간 x 20일) / 160시간 x 1회 = 1만 3천 원
[예시 4: 월급 근로자 (알바 최저 시급)]
- 월급: 26만 원 (시급 1만 3천 원 x 20일 근무)
- 소정근로일수: 20일
- 소정근로시간: 160시간
평균임금 = 26만 원 x 12개월 / (20일 x 160시간) = 1만 3천 원
주휴수당 = (1만 3천 원 x 20일) / 160시간 x 1회 = 1만 3천 원
주휴수당 관련 주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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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55조: 주휴수당 지급 의무 규정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13호: 2024년 최저임금 결정 고시
- 청소년근로기준법 제32조: 미성년자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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