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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시급 공개! 최저임금 9,860원, 계산기로 살펴보기

우아한아빠 2024. 2. 5.

2024년 최저시급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해 대비 240원 오른 9,860원으로 확정된 최저시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간편한 계산기도 소개해드릴게요.

2024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최저시급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비와 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매년 8월에 결정됩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240원 상승하여 9,860원으로 고시되었습니다.

이로써 1만원을 넘지는 못했지만, 1월 1일부터 적용되어 근무하는 모든 아르바이트생들은 이 금액을 기준으로 급여를 받게 됩니다.

최저시급 최저임금 계산기 이용하기

고용노동부에서는 최저시급 계산기를 통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급여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최신의 2024년 최저임금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이 계산기를 통해 1일 또는 주 단위로 근무 시 얼마나 받게 될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급으로 8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78,880원이며, 주 40시간 근무 시 2,060,74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기 바로가기

아래 링크를 통하여 최저임금 계산기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지키기, 법규사항 이해하기

최저임금 제도는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모두 지켜져야 하는 제도입니다. 임시직,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외국인 노동자도 모두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수습 중인 직원에 한해서는 10% 감액되어 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만약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장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가 최저시급보다 낮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건으로 신고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고 최신의 최저임금을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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