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2024 최신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및 소득, 재산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 · 자녀장려금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원제도로, 정확한 신청 자격을 파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보세요.
신청자격
소득요건 (부부합산)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원 이하
- 홑벌이가구: 3,200만원 이하
- 맞벌이가구: 3,800만원 이하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4,000만원 이하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신청 불가능한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배우자 포함)
-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만 해당)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신청인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아래 근로장학금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정확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구성의 정의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 총소득: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 총급여액 등: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에서 제외되는 소득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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